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와 조건, 금액, 지급일과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은
근로장려금이 자동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거나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직은 제외입니다.
이 제도를 정부에서 확인을 한 후 지급을 함으로써 근로자
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소득을 적게 받는 분들에게 있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은 가족구성원 수와 근로 및 소득에 따라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신 분은 자동으로 다음 반기에도
지원 대상자로 신청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매번 번거롭게 신청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은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구는 같은 주소에 자녀와 배우자와 주소에
같이 들어가 있고 직계 존속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같이 살든 안 살든 무조건 한 가구에 해당됩니다.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있고 나이가 18세 이상이면서
연간 100만 원을 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자녀와 떨어져 지내도 세대가 분리가 된 것을 인정
되어 서로 같은 가구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 근로신청 기간
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6월 30일까지
지급을 해드립니다.
2022년 정기분 근로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 ~ 15일까지이고 지급일은 9월 추석
전이나 추석 후에 지급됩니다.
심사를 거치고 난 후 근로장려금 지급자인지 아닌지
알려줍니다.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으셨어도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장려금은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에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국세청 전화번호는 1544-9944번입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인이 지급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미리
신고하였을 경우 지급일에 신고한 은행계좌에 지급을
합니다.
은행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못하였을 경우
우편으로 수령한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챙기셔서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홈택스 우편물발송
내역을 확인하시고 우편물발송 내역을 프린터로 출력
하신 후 우체국 가서 받으셔도 됩니다.
만약 신청을 하였는데 우편물도 안 오고 홈택스에 도 없으시면 국세청에 전화를 하여서 문의해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