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라고 입력을 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로그인을 하시는 게
아니고 카카오톡인증이나 패스인증 등등
여러 가지 인증을 간편하게 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귀속 연도를 2022년으로 선택하신 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모두 체크하신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적혀있는 것을 한 번씩
기부금까지 클릭을 해줍니다.
만약 중도 입/퇴사자 분들은 근무를 하신 달에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기부금까지 다 클릭을 하셨으면 작년
한 해 동안 지출하신 내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출 확인을 하시고 금액에 문제가 없으시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시고 파일을 내려받으시면
연말정산 PDF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할 준비는 끝난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추가해야 할 것들은 따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교복을 사셨다면 교복비용을
사신 내역을 저 출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이나 교복비 월세금 주택청약 등은 따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홈페이지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하여서 PDF 파일이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사를 하였거나 회사입사한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다면 주민등록등본 띠어서 제출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의
신고 및 각종 공제자료를 검토한 후 세액에 적용하고
근로자의 세금계산이 완료되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하여서 2023년 3월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22년 귀속분 납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연말정실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