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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연말정산 기간, 일정정리 미리보기,(환급 및 추가신고까지)

정아준희아빠 2022. 12. 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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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입니다.
이제 2023년까지 1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될 때가 돕습니다.
연말정산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이 되서부터는 정산이 간단해졌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몇 번 안 해보신 분들도 아직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모든 서류가
접수를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내셔도 되지만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보너스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도 제공이 되지 않는 자료들을
하나씩 미리 준비해놓으셔야 하는데요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 연말정산 준비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
이시라면 매달 받는 급여에 대한 급여 명세서가 나옵니다.
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소득세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매달 월급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해 갑니다.
징수해간 소득세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조건을 채웠다면
다시 돌려받는 건이 연말정산입니다.





1.(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1.15~2.15
근로자는 이때부터 실직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홈택스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 제공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 (3) 소득, 세액공제 신청 및 증명자료
제출 (2023.1.20~2023.2.28)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누락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연말 정간 소화 서비스에 작성하시고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따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될 수도 있는 항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2.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3. 중학생 교복
4. 종교단체 기부금
5.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장애인증명서
6.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7.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8.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9. 취학 전 아동 학원비
10.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1.(4)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2023.1.20~2023.2.28)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 요건 등 검토한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1(5)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2023.1.1~2023.3.10)
회사는 2023년 2월분을 원천징수 이행 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 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도 3월 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1.(6) 누락분 경정청구 (2023.3.11~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공제할 자료를 놓친 근로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3월 11일) 이후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1.(7) 연말정산 추정 및 환급 (2023.3~)

연말정산 결과 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시고 납부한 세금이 많으시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추징의 경우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달의 월급 지급에 환급이 됩니다.
환급해주는 경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늦어도 4월 안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8) 종합소득신고 확정신고 기간

누락 부분 추가 신고 (2023.5.1~2023.5.3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5.1~5.31) 안에
놓치신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시면
세무서에서 회사 통보 없이 개인에게 바로 환급을 해줍니다.
연말정산 누락되신 분은 종소 득세 신고기간에
연말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여기 나오는 내용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잘 요약돼있어서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3단계로 클릭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스탭 1-2-3을 하나씩 확인을 하시고
수정해 다음을 누르시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것은 미리 보기
소득 공제입니다.
실수령액과 예상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021년도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자료가 자동으로 뜹니다.
하단에 예상 액수를 적어주시고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각 항목별로
공제 한도와 공제 금액, 한도 미달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1단계를 다하셨으면
하단 2 스탭을 눌러줍니다.






사용금액 - 소득 공제액 - 공제한도 - 한도 미달액
이렇게 항목별로 표기가 되어서 나옵니다




3단계에서는 최근 3년간 급여와 세액, 차감
징수액이 나옵니다.
그래프로도 나오니까 빠른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제 중간에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등 항목별로
클릭하셔서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세금부담액 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를 1달 안에 채울 수 없으시다면
세금을 더 많이 공제될 수 있도록 추가 납입을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납입을 해놓으면 소득공제에서
나의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소득공제 환급을 많이 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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