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세사기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를 방지하고자 허그 전세반환보증을 가입하신 분들께 어떻게 신청하고 받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정도가 남아 있으실 때 (전세 계약서에 적혀있는 날짜) 임차인(전세로 살고 계신 분) 임대인(전세 집주인) 임차 임님께서 우선 하셔야 될 순서입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 카톡으로 전세계약해지를 하겠다는 통보. 임대인이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 전화통화로 인한 전세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통보 전화통화로 전세계약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시려면 녹취기록을 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