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탄에 이어서 2탄입니다
이 글을 적은 것은 제가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이 글을 적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내용입니다
1부를 보신 분은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해서 임대인이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계약일이 지날동안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전세금을 못 돌려받은 상황.....
전세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전세대출 기간이 만료일이 다가오고 그렇다고 전세대출원금을 다 낼 수 있는 돈은 없고....
결국 전세대출받은곧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신청하려면 1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화통화 녹취록이나 카톡이나 문자로 보냈는데 임대인 안 테 확답을 받은 것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보냈는데 확답이 없거나 다른 말이 있어도 안됩니다.
확답이 있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확답이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전세대출받은 은행에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전세대출 연장을 말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실 겁니다
대출 연장 신청은 대출기간 만료되기 한 달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연장에 필요한 서류
전세대출 연장에 필요한 서류
저는 수협에서 전세대출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세대출받은 곳이 수협이었습니다.
대출받은상 품은 은행마다 틀리 실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못줘서 연장하는 건데 임대인 허락을 받아야 대출신청이 가능한다라...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또 당황하게 만들었던 건 기존 전세대출 이자보다 1.5배가량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의※
기존에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우선변제권이 사라져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집에 전세대출을 다시 받고
간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대출이 취소가 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 시계 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인 이름이 등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다른 곳에 이사를 가시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이사를 가시거나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이사를
안 가시거나...
이사 가시는 곳이 전세가 아니고 매매로 가신다면 이사를 하시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이사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3주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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