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에이어서 4부 글 적겠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이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 실수 있습니다.
전세기간 만료일이 될 때까지 세입자가 나타나 질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집에 전입한 사람이 없는 거 같긴 합니다. 제가 6월 10일 날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를 받고
이사를 했고 현제 11월 말인데 총 11개월 정도 아직도 그 집에 사람이 안 들어 간 거 같더라고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러 법원에 가셔서 안내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데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 유도 적으셔야 하고요, 건물 면적, 주소
등등 적을 것이 조금 있습니다만 어떻게 적는지 알려주십니다.
저는 법원 에거서 직접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였지만,
인터넷으로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등기 부전 부사 항서에
임차인 이름이 들어갑니다.(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3주 정도 걸렸습니다. 딱 3주가 걸리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등기를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3주 후에 등기부등본을 열어보시면 임차인 이름이 있다면
이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 것입니다.
법원에서 등기가 임차 인분께 갈 것입니다.
사건 보호가 적혀있는 등기가 임차 인분께 전달될 것입니다.
그전에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사건 보호도 알려주십니다. 그 사건번호랑 같은지 확인하시면 돼 고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중간중간 내가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나의 사건번호 치시면 나의 사건검색이라고 나옵니다.
나의 사건번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나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현재 진행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등기부등본에 임차인 이름이 들가 간 등기부등본 서류를 뽑습니다. 그래야 허그에다 전세반환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셋집을 잘못 골라서 신축빌라로 갔는데 깡통전세에다...
임대인을 잘못 만나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한 듯합니다.
이걸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진심 화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 많아졌었습니다.
진심 6 개원 동안 화남...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 진짜 그때 생각하면...
4부는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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