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세사기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를 방지하고자
허그 전세반환보증을 가입하신 분들께 어떻게 신청하고
받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정도가 남아 있으실 때
(전세 계약서에 적혀있는 날짜)
임차인(전세로 살고 계신 분)
임대인(전세 집주인)
임차 임님께서 우선 하셔야 될 순서입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 카톡으로 전세계약해지를 하겠다는 통보.
임대인이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 전화통화로 인한 전세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통보
전화통화로 전세계약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시려면
녹취기록을 꼭 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셔야 합니다
대리로 전화통화는 안됩니다)
- 문자로 전세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통보
이것 또한 임대인이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일 경우 다른 부동산이에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증거로는 임대인 답변이 아니기에 확실한 답변을 한
증거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료기간 2개월 전까지
전세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서
임대인이 전화 문자 카톡 등을 안 받으시면
전세 계약서에 있는 임대 인분의 주소에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우체국에다 내용 증명할 거라고 하면 내용증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인터넷에서 내용증명이라고 치면
내용증명할 수 있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이 지나시면 위에 글을 적어놓은 것을
1번을 하지 못하시면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퇴거 통보를 늦게 하시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서
계약 만료 후 반환금 신청을 바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집주인이 두 명 이상이라면 모두 안 테 퇴거 통보를 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되면 전세계약서에 적혀있는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다시 돌아오면 공시송달까지 완료해야지만
뒤에 사고 시 모든 접수가 가능합니다)
저는 임대인이 전화도 안 받고 문자 하니 다른 부동산 명함을
보내주더니 이곳에 전화하라고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생을 많이 해서 다른 분들은 시간 절약과
저처럼 고통을 많이 받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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